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장시호 이어 고영태까지 ‘법정 구속’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전말을 알렸던 고영태가 25일 법정 구속됐다.

이날 오전 고영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고영태는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에게 징역 1년과 2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장시호(왼쪽)와 고영태.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장시호 역시 수감된 상태다.

장시호는 이모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그룹,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8억2800만원의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국가보조금 7억1000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영재센터 자금 3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그는 2016년 11월 구속 이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과 특검에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 ‘특급 도우미’라 불렸다.

검찰은 1심에서 장시호의 이같은 역할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의 가벼운 형량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영재센터가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 해도 적어도 범행 즈음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장시호”라며 지난해 12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시호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진행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