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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6ㆍ13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확인해요”
-27~29일 선거인명부 열람ㆍ이의신청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25개 자치구는 오는 27~29일 6ㆍ13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ㆍ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란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고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쓰는 공적 장부를 말한다.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쓰인다. 구청장이 5월 22일 기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선거권자라면 누구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혹은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명부 열람이 가능하다. 명부에서 누락됐거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다면 바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열람ㆍ이의신청 이후 오는 30~31일 누락자를 등재한 뒤 다음 달 1일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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