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드루킹 수사’ 경찰청장 “김경수 의원, 선거 관계없이 재소환 가능성”
-警, 드루킹 접견 조사도 제한돼 수사 속도에 난항
-“특검 전까지 드루킹 수사는 계속”…재소환 가능성은 여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특검 도입을 앞두고 청와대 비서관의 동석 논란까지 번진 ‘드루킹’ 사태에 대해 경찰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소환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건의 핵심인 드루킹에 대해서도 접견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찰의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단 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재소환 여부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아직 드루킹이 썼다는 옥중서신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내용을 확인받지 못한 상태라 당분간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청장은 “후보등록이 이뤄지더라도 특검 전 재소환 필요성이 있으면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이 청장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수사를 종결해야 하는데 국민적 의혹이 커지며 특검까지 가게 된 것은 경찰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실체적 진실이 곧 밝혀지겠지만, 특검 출범 전까지 경찰은 수사를 꾸준히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 19대 대선 직전 드루킹과 네 차례에 걸쳐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몰랐던 사실”이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경찰의 드루킹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사건의 핵심인 드루킹 김모 씨가 경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어 구치소 내 접견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청장은 “계속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접견조사도 2시간으로 제한돼 수사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드루킹 수사와 관련,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이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건과 관련해서는 “이 청장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 14일 이 청장이 댓글 공작 수사 책임자로 수사를 게을리했다며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