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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예원, 사진 유출자 기껏해야 벌금 300만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가 과거 모델로 일하다가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사진이 노출됐다고 호소한 것과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경찰이 유출자를 찾으려는 의지를 갖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양씨는 17일 “3년 전 피팅 모델을 지원했으나 포르노에서나 나올 법한 의상을 입어야 했다”며 “스튜디오에 있던 20여 명의 남성은 포즈를 잡아주겠다며 다가와 번갈아가며 제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무서운 건 그 사람들의 치밀함이다. 몇 년이 지나고 잊힐 때쯤 (사진을) 유포한다”고 호소했다.

이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20명 중 일부는 불법으로 음란한 사진을 찍고 유포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촬영 당일 일어났던 일을 이제 와서 입증해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양씨가 말한 신체적 접촉 등을 입증한다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을 특정해 검거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양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한 행위는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여러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내면 충분히 검거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경찰이 의지를 갖고 온라인상의 흔적을 추적해 오프라인에서 이 사람들을 찾아내야 하는데, 과연 경찰이 의지를 가질까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몰카 범죄 같은 경우 대량으로 유포되다 보니 기껏해야 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한다. 그것도 70% 정도 사건에서만 유죄가 입증되다 보니 경찰 내부에 인사고과에 도움 되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존재한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이 교수는 “비접촉 성범죄 수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게 현실”이라며 “신고 포상제 등을 운영해 온 국민이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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