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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미지급 취약 업종 1위는 아파트경비업
음식점 주유소 마트 등 5대 취약업종 70.4% 법위반 적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취약업종으로 아파트경비업종이 1위로 꼽혔고 음식점, 주유소 순이었다. 또 편의점, 슈퍼마켓, 아파트ㆍ건물관리업 등 이들 5대 취약업종 10곳 가운데 7곳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5대 취약업종 5082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 취업규칙 미신고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한 결과 70.4%인 3,580개 업체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 

신창현 의원 [사진=헤럴드DB]

점검결과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서면명시를 하지 않는 등 서면근로계약 규정을 위반 사업체가 전체의 45.2%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임금체불이 23.1%, 취업규칙 위반이 15.5%로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체도 386개(7.6%) 업체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아파트ㆍ건물관리업이 80.9%로 가장 높았고 음식점 75.6%, 주유소 71%, 슈퍼마켓 70.9%, 편의점 61.4% 순으로 나타났다. 점검에 나선 사업장 10곳 중 2~4곳의 사업장만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준수했으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 4곳 중 1곳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5838명에, 밀린 임금만 20억6000만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전체의 30.7%에 이르는 셈이다.

신 의원은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상습 위반 사업자는 법대로 처벌해서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취약업종에 대한 상시적 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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