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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안전 사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작년 징계 완료 ‘1건‘
- 실제 징계 완료는 1건…대부분 경고, 주의, 개선
- 현행 정관, 기관장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 등 최근 잇따른 안전 불감증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해 감사에서 실제로 징계 조치가 이뤄진 것은 단 1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방사성 폐기물 안전 사고로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기관경고’를 받았지만 실제로 기관장 징계는 어려운 구조여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전경

15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자체(일반 및 특정) 및 외부감사에서 적발된 총 58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징계조치가 완료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은 작년 9월 원자력연구원 자체 감사에 의한 ‘강등’ 1건이 유일했다.

내ㆍ외부 감사 지적사항들도 대부분 경고(13건), 주의(6건), 개선(13건), 권고(7건), 통보(15건), 시정(1건) 등 경미한 조치들이 다수였다.

그나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해 징계조치(중징계ㆍ경징계)를 내렸지만 원자력연구원의 행정심판 제기로 현재까지 미완료 상태다.

행정심판 결과는 다음달 중 나올 예정이다.

법원이 원자력연구원의 손을 들어줄 경우 원자력연구원의 징계위원회는 올해 안에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된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들에 대해 적용되는 징계시효(5년)에 해당돼 처분이 불가능해지는 문제도 있다.

기관장에 대한 징계는 더 어렵다.

작년 3월 하재주 원장 취임 이후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 폐기물과 관련한 연이은 사고로 ‘기관경고’만 두 차례나 받았다.

최근 2년 동안 기관경고를 연속으로 받은 기관은 원자력연구원이 유일하다.

원자력연구원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 정관에 따르면 출연연 기관장의 해임은 연구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구회 이사장이 결정한다.

원자력연구원 정관을 보면 “신체ㆍ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연구원 또는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돼 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감독관청(과기정통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해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금까지 감독당국의 요청에 따라 기관장이 해임된 적은 품위손상 등 개인적인 일탈 문제 한 차례에 불과했다.

연구회 관계자는 “감독관청에서 해임권고 등을 명시적으로 요청해오면 몰라도 자질 부족이나 품위 손상을 이사회 구성원들나 이사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면 기관장의 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제도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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