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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은 스승의 날] 김영란법에 달라진 풍속도…“직접 그린 카네이션 드릴래요”
-학생들 “선생님께 선물 대신 진심어린 마음”
-학부모 “아이들이 알아서 하는 날…더 의미”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츄파춥스 하나도 안 돼요?”. 2016년 9월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ㆍ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ㆍ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할 수 없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대표 등의 공개적 카네이션 선물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자리잡는 스승의 날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권익위가 사회상규상 허용한다고 해석하는 선물은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 정도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을 맞이한 지난해, 학생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며 건넸던 막대사탕 하나까지도 퇴짜맞았다. 그리고 두번째 맞이하는 스승의 날, 학생들은 선물대신 진심어린 마음을 전하는 데 중점을 뒀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진열된 카네이션.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주로 편지를 더욱 정성껏 준비하는 분위기가 점차 자리잡아가는 모양새다.

고등학생 박민아(18) 양은 선생님께 달아드릴 수 없는 카네이션을 그림으로 그려서 드릴 생각이라고 말한다. 그는 “전에는 어떤 선물을 살까 고민하다, 이제는 편지에 뭐라고 쓸까 고민하게 돼 좋다”며 “아무것도 못 드리게 되어 있다니까 편지에 카네이션을 그려서 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박 양의 친구들 중에는 명품 가방을 ‘그림’으로 그려드리겠다는 경우도 있다. 그림실력은 형편없지만 선생님을 향한 마음만은 그만큼 크다는 나름의 표현이다.

일부 학생들은 스승의 날이 정말로 감사했던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날이 됐다며 반색했다. 고등학생 정모(17) 군은 “예전부터 스승의 날이 되면 일단 담임 선생님부터 챙겨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도 좋든싫든 담임 선생님 것만 챙겼다”며 “올해 담임 선생님께는 편지도 다같이 썼다. 개인적으로는 준비할 게 별로 없어서 여유가 있다. 작년에 열정적으로 수업해주시면서 영어에 재미를 알게 해주셨던 다른 반 선생님께 따로 감사편지를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우왕좌왕했던 학부모들도 올해는 한결 마음이 편하다. 학부모 서모(45) 씨는 “작년엔 스승의 날이라고 학교가 쉬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불안했다”며 “어렸을 때 촌지 원하는 선생님들도 많았으니 다들 불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씨 자녀가 올해 입학한 중학교에서는 올해 스승의 날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지만 반장이 카네이션을 준비하고, 학생들은 롤링페이퍼를 만들어 편지도 짧게 쓰기로 했다. 서 씨는 “학부모들이 준비한 게 거의 없고,아이들이 알아서 준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져 더 의미있는 것 같다”며 “감사한 선생님들껜 나중에 찾아가 인사드릴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교사와 학생간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어떤 선물도 금지되지만, 졸업 후 은사를 찾아뵙고 선물하는 행위는 인정된다. 당장은 전할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스승에 감사 선물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했거나 졸업해 교사와의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는 꽃과 선물(100만원 이하)을 허용한다. 재학 중이지만 현재 담임교사ㆍ교과담당 교사가 아니고 선물하는 시점에 지도ㆍ평가ㆍ감독 관계가 없는 교사에게는 5만원(농수산물 10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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