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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건축 인증 관리ㆍ감독 보완…처벌도 강화된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과 심의위원 선발 관리 미흡 등이 지적됐던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인증심사위원 선정관리체계를 마련해 10개 인증기관이 따로 진행 중인 인증심의위원회를 단일 관리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녹색건축 인증 제도는 건축물의 자원 절약과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유도하고자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시행하는 제도다.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개 기관이 인증기관 역할을 수행 중이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 기관으로 인증기관의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다.

인증기관의 운용 미비에 대한 지적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녹색건축 인증제도 개선이 골자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헤럴드경제DB]


개정안은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ㆍ조치에 대한 근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마련해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당한 인증업무에 대한 벌칙 강화는 인증 업무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징수 근거가 마련되면 수행 과정의 미비점이 보완될 전망이다.

송시화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운용을 내실화하고, 인증 건축물에 대한 신뢰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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