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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前행장 실형 확정
대법원 “배임혐의 유죄”
징역 5년 2월 선고 원심 유지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3·사진) 전 산업은행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2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8840만 원도 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을 압력을 행사해 지인 회사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징역 5년 2월이 확정됐다. [사진=헤럴드경제DB]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며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 김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 ‘바이올시스템즈’에 모두 44억 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부탁을 받은 강 전 행장은 최초 투자 이후 추가 투자를 머뭇거리는 남 전 사장에게 투자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배임 혐의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의 대가로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으로부터 “고재호를 후임 사장으로 선임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실행하고 남 전 사장의 경영비리를 눈감아준 정황도 확인됐다.

또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지내며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행사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게 하여 정부 지원금 66억 7000만 원을 받게 만들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2년 2~3월에는 고재호(63)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임기영(65) 대우증권 사장으로 하여금 국회의원 7명의 후원금 총 2800여만 원을 대신 내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바이올시스템즈가 정부 지원금을 받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남 전 사장에게 투자 압력을 행사하거나 국회의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두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2월을 선고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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