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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석창, 의원직 상실 여부 촉각…대법 선고
권석창 ‘불법 선거운동’ 혐의
권석창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51·충북 제천·단양)의 대법원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대법원이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할 경우 그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13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 수도 달라질 수 있다. 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그의 지역구인 충북 제천·단양은 오는 6월13일 재선거를 치른다.

권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중학교 동창과 함께 104명의 입당원서를 받고, 지난 2014~2015년 선거구민에게 12차례에 걸쳐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법률적·사회적·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권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약 64만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가운데 500만원 부분을 유죄로, 입당원서 모집 가운데 67명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불가매수성을 훼손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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