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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지기’ 동네 후배 살해…‘암매장’한 40대 男, 경찰에 검거
-돈기로 살해…렌트카 이용 암매장
-피의자는 경찰조사서 혐의 부인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10여 년간 알고지낸 동생을 둔기로 살해하고 암매장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사체를 암매장하기 위해 렌트카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서울종암경찰서는 동네 후배인 직장인 유모(37) 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자영업자 조모(44)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달 27일 평소 알고 지냈던 유 씨의 후두부를 둔기로 강타해 살해하고, 포천 소재 공원 묘원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가 시체를 암매장한 포천 소재의 한 공원 모습. [사진=경찰 제공]

지난달 30일 ‘유 씨가 실종됐다’는 친누나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일부터 피해자 행적을 확인하고 주변인을 탐문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조 씨를 만나러 간 뒤 연락이 두절됐더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고, 조 씨가 도봉산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렌트카 차량에 태워 포천으로 이동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도 추가로 확인해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지난 3일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 씨를 소환했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조 씨는 “포천까지 태워다준 것은 피해자가 원했기 때문”이라며 “포천에 유 씨를 내려준 것은 맞으나 행방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다. 렌트카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인이 차를 쓰는 것을 싫어해, 렌트카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수사를 계속하던 경찰은 렌트카 동선을 추적하던 중 정차 시간 등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고, 장소 주변을 탐색해 7일께 포천에서 암매장된 피해자 유 씨의 사체를 발견했다. 인근에서 조 씨가 범행 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ㆍ휴대폰 등 피해자 소지품과 그 주변에서 발견됨에 따라 조 씨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검거 당시 조 씨는 전남 광주 소재 한 마트에서 머무르던 상태였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조 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당시 행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조 씨는 11일 오전 10시30분께 북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가족끼리도 다 알정도로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서 “두 사람은 안지 10여년된 동네 선후배 사이”라고 진술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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