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형마트·슈퍼, 일회용 비닐봉투 10월부터 못쓴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부는 이르면 10월부터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2020년까지 무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제품 제조·생산부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까지 각 순환 단계별 개선책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제조·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PVC 등)은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특히 재활용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수거 거부 논란이 벌어진 비닐류는 재활용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한다.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부과해 재활용 업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는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저감하기로 했다.

일회용 컵의 경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해 텀블러를 사용하면 10% 수준의 가격 할인, 매장 내 머그잔 사용 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하도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은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 없어 올해 10∼11월이면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