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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베이어벨트사 14년 납품가 담합” 5대 발전사, 공동 손해배상 소송
14년 동안 입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담합을 해온 컨베이어벨트 업체들을 상대로 국내 5대 발전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송을 당하게 된 업체들은 지난해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이 드러나면서 6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10일 법조계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ㆍ한국남동발전ㆍ한국동서발전ㆍ한국중부발전ㆍ한국서부발전 등 국내 5대 발전회사는 최근 담합 사실이 밝혀진 컨베이어 벨트 전문 제조회사 4곳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지난달 소송대리인단을 선임했다.

이들은 “컨베이어 벨트 전문 제조회사인 A사 등 4개 업체가 지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화력발전소에 부품을 납품하며 가격을 담합해 발전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공동으로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5개 발전사가 그동안 담합 업체들과 체결한 계약만 163건으로, 계약 금액으로 따지면 437억원에 달한다.

컨베이어 벨트 제작 업체들은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초 모임을 만들어 전국 발전소들의 발주계획에 맞춰 낙찰 사업자와 투찰가 등을 합의해온 혐의를 받았다. 실제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그간 이른바 ‘들러리 사업자’를 참가시켜 입찰을 조작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에 허위로 참가한 들러리 사업자들 역시 낙찰 업체로부터 외주를 받거나 가짜 상품거래를 만들어 이익금을 나눠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최저가 낙찰 방식임에도 매년 공급 단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결국, 공정위는 지난해 8월 10개 발전소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지른 혐의를 인정해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62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수사가 이어졌지만, 피해자인 발전사들은 그간 받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현재 컨베이어 벨트 업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을 감정 중”이라며 “감정이 끝나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금액도 정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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