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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덕제, 이재포 논란에 “박훈 혼란 야기, 입장 밝힐 것”
조덕제 측 “박훈, 법률가다운 성숙한 모습 보였으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배우 조덕제는 10일 박훈 변호사가 방송인 출신 A 언론사 편집국장 이재포의 구속 이유로 본인을 언급한 것에 대해 “박 변호사의 무책임한 주장이 혼란을 이야기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조덕제 측은 “법률가다운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조덕제는 이날 스포츠조선과 통화에서 “나는 재판의 내용도 모르고 당사자도 아니다. 현재 판결문도 없는 상태”라며 “박훈 변호사가 쓴 글을 보니 내용을 잘 모르고 쓴 글 같다. 현재 제 입장도 정리 중이다.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언론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은 9일 이재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재포와 함께 같은 인터넷 신문 김 모 기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 모 대표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각각 선고됐다. 이재포는 임 모 기자와 함께 지난 2016년 7월과 8월 여배우 B에 대한 4건의 허위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 씨와 이 씨는 해당 기사를 통해 B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후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냈다며 의료 사고를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 합의금을 받아냈다고 했지만,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박훈 변호사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포가 구속된 이유는 기사를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썼기 때문”이라며 “조덕제를 잘 아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자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에는 이런 기사로 인해 상대방 여배우가 ‘굳이 섭외할 이유가 없는 배우로 분류되게 했다’고 썼다”며 “이 기사로 인해 그 여배우는 지긋지긋한 ’꽃뱀’ 취급을 받았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짜 꽃뱀은 공개 폭로하지 않는다. 조용히 돈 받아 챙겨서 떠난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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