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현미의 과한 분노(?) 탓…진에어 과잉제재 논란
국토부, 면허취소 법리검토
근거 약해 실현가능성 낮아
책임론ㆍ일자리 ‘역풍’ 부담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법리검토에 나섰지만 근거가 부족해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진그룹 ‘갑질’ 논란에 대한 김현미 장관의 “엄정대처” 주문에 국토부가 과잉반응을 보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법무법인 3곳에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았다. 현행 항공사업법 위반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사실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를 지낸 시기에 적용되는 구(舊)항공법에선 외국인이 등기이사를 했다는 이유로 면허 정지나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다. 경영상의 변화를 즉시 고지하고, 면허기준 지속 준수 의무를 담은 현행법은 2016년 9월부터 시행됐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수사를 받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조현민 전 전무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다만 조 전 전무가 주식이나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했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 등 진에어 사업을 사실상 지배했다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조 전무의 사실상 지배 관계 여부를 살피는 데 법리 검토의 무게가 실릴 것이란 의미다.

국토부는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무법인의 판단이 나올 경우 공청회를 거쳐 면허 취소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면허 취소가 이뤄질 경우 국토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질 수 밖에 없다.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국토부가 이를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 전 전무 등 총수 일가의 불법 때문에 1900명에 달하는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진에어는 대한항공과 별도 법인”이라며 “조 전무 개인의 문제가 직원 피해로 이어질 경우 더 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법의 면허 취소규정을 보면 면허 또는 등록 취소와 함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도 명할 수 있다. 국토부가 여론과 법리적 판단을 고려해 면허 취소가 아닌 일부 사업의 제재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