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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홍준표 과태료 다시 심의 2000만원 과태료 확정
-이의신청하면 재판
-이의 없이 과태료 안내면, 강제징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심을 열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확정지었다. 홍 대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내린 선관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내지 못하겠다며 선관위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선관위는 이를 두고 지난 9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시 심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9일 재심을 하고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가 이 결정에 대해 향후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과태료 문제는 재판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의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게되면 관할 세무서가 홍 대표에 대해 강제징수에 들어가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홍준표 대표는 지난 3월21일 특정 지역의 국회출입 기자만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연구소에서 조사한 ○○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으로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공직선거법의 관련 벌칙(제252조, 제256조, 제261조)에 따라 5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에 대해 “선관위의 과잉 압박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당의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을 감당 할수 없으니 재고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선관위가 민주당 선관위다”라고 불쾌감을 내비치면서,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며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이라거 말하기도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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