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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시 본청 및 관련 산하기관 1회용품 사용 금지’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는 오는 14일부터 시 본청, 사업소, 산하기관의 모든 사무실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시 주관 각종 행사와 회의 시에도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공기관으로서 1회용품 줄이기를 선도해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행기관은 시 본청, 사업소, 산하기관, 구ㆍ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이며, 울산시는 관내 학교, 국가기관 등에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시 소속 전 직원은 청사 내에서 개인용 컵 및 물병을 사용하고, 회의나 간담회 시에는 ‘다회용 컵과 접시’를 사용한다. 또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부서 공용물품 및 행사용품 구매 시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대체한다.

시는 1회용품 사용 금지 이행여부에 대해 부서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환경정비 우수부서 평가 시에 반영하는 등 꾸준히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당장은 불편하고 귀찮겠지만 1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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