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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백신’ 구제역 피해농가, 국가 상대 손배소송 패소
- 법원, “백신 변경하지 않은 조치, 불합리한 과실 아냐”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효과가 없는 이른바 ‘물백신’ 접종으로 피해가 가중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14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유석동)는 충남 홍성군 및 보령시 소재 양돈농가 44곳이 “효과없는 백신 때문에 구제역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4억4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구제역 백신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매칭률(예방율)이 더 높은 백신을 선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방역당국에 불합리한 정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담당 공무원들은 해외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한 백신을 모두 마련하라고 요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농가에서 주장하는 ‘안동주 백신’을 사전에 도입했더라도 구제역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12월 충북 진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2015년 4월 말까지 충남 홍성군과 보령시, 경기 안성시 등 33개 시ㆍ군으로 확산됐다. 이 기간 총 185건의 구제역이 발생, 가축 17만3000여마리가 살처분됐다. 이때 백신을 접종한 양돈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자 농장주들은 백신 효능에 문제를 제기했다.

물백신 논란이 거세지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검역본부는 한국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O형 백신(O1-Manisa)과 바이러스 간 매칭률(0.3 미만)이 매우 낮다는 보고서를 받고도 이를 농식품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매칭률이 더 높은 백신이 있는데도 구제역이 확산되기 전까지 새로운 백신도입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일로 농식품부는 검역본부 관계자 5명을 징계하고 27명에게는 경고ㆍ주의 처분을 내렸다. 양돈농가 측은 2015년 11월 공무원의 과실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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