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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첨단산단 입주기업 ‘1일 노동법 교실’…15일 무료 설명회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방재성)는 고용노동연수원(원장 전운배)과 공동으로 15일 오후 2시 산업단지공단 8층 대강당에서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1일 노동법 교실’을 무료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이날 노무사 초청 노동법 강의는 ▷근로계약 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개정 근로시간 단축 주요내용 ▷최저 및 통상임금 등 임금관련 주요이슈 ▷휴일과 휴가 주요 체크사항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동법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산단공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달라진 노무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광주 첨단산단 입주기업 및 인근 중소기업 1사 2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8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문의 고용노동연수원(031-760-7777).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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