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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또 법정 선다…“제대로 단죄해야”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정현)는 3일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 신부는 생전에 5·18 당시인 1980년 5월 21일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고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검찰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사자명예훼손 여부가 결론이 날 것 같다며 5·18 헬기사격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전 전 대통령을 2차례 소환했지만 이에 불응하고, 전 전 대통령은 “5·18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 담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5·18기념재단은 이날 “전두환씨를 이번에는 제대로 단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5·18재단은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과거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진태 5·18 재단 상임이사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전씨가 뻔뻔하게도 사실을 왜곡한 회고록으로 다시 한 번 광주와 5·18 당사자에게 상처를 남겼다”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상임이사는 “검찰의 기소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역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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