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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협동조합 “평택사고도 결국 인재…연식과 무관”
- 평택경찰서 “상부 하중 견디는 부품을 제대로 결합하지 않아 발생” 발표
- “대부분 인명 사고는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미준수…연식 규제는 철회돼야”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전국 타워크레인 운영 사업자로 구성된 공법단체(중소벤처기업부 인가)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이사장 한상길, 이하 타워크레인조합)은 3일 지난해 말 평택시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부품을 제대로 결합하지 않은 인재로 드러났다며 연식 규제를 골자로 한 국회와 정부의 대책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2시 40분께 평택시 칠원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L자형 러핑 타워크레인의 텔레스코핑 케이지(인상작업 틀)가 3m가량 내려앉으면서 18층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정모(52)씨가 추락해 숨지고, 4명이 다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말 해당 공사 책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사고가 타워크레인 상부의 하중을 견디는 부품을 제대로 결합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브(붐대)와 마스트(기둥) 상부를 받치는 슈거치대를 마스트 외벽의 걸쇠에 제대로 결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슈거치대를 제대로 결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안전핀도 미결속 상태인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합동 감시 결과 드러난 결과다.

타워크레인조합은 “해당 타워크레인은 2007년식”이라며 “20년 이상 타워크레인에 대해 규제하려는 국회와 정부의 대책으로는 사고를 절대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시 지난해 12월에 7명의 사상자를 낸 용인 물류센터 사고도 8개의 안전핀이 잠겨 있어야 했는데 2개만 확인됐다”며 “해당 타워크레인은 2012년식으로, 연식과 사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정부의 사고 원인 분석이나 조합 측의 자체 조사에서도 장비 노후화에 따른 사고는 전무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발생한 타워크레인 인명 사고도 모두 작업 매뉴얼상의 절차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예를 들어 인상작업 시 타워크레인 앞ㆍ뒤쪽의 균형이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균형을 이루어야 하나, 불균형 상태에서 작업을 무리하게 강행한 사례도 있었다. 사고의 70~80%는 이런 인재였다.

일부 장비 결함도 노후화가 아닌 제조사의 설계결함 등에서 비롯됐다. “정부 부처 관계자도 ‘타워크레인 제작결함이 발생되면 리콜조치 기한에 관계없이 시정조치를 실시하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고 조합 측은 전했다.

타워크레인조합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업 절차나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데에는 증가하는 타워크레인과 감소하는 설치ㆍ해체 전문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워크레인 등록대수는 2009년 말 2958대에서 2017년 말 6162대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설치ㆍ해체 전문인력은 같은 기간 1292명에서 650명으로 절반이나 줄었다. 건물의 고층화, 대형화에 따른 타워크레인 수요 물량이 증가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설치ㆍ해체 인원은 1/4로 줄어든 셈이다. 따라서 정부가 사고원인인 설치ㆍ해체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않고 마구잡이식 정책만 남발한다면 타워크레인 사고는 예방할 수 없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안전대책의 핵심은 20년 이상 타워크레인 연식 조건부 제한과 부품 내구연한 신설, 검사 강화, 전문인력 교육 강화 및 자격제도 도입,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이에 대해 타워크레인조합은 “사고 원인에 맞는 안전대책으로 노동자는 물론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며 ▷장비와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총량제 및 해외 전문인력 수입 ▷설계 안전 규격 강화 ▷신속한 리콜 조치 등을 제안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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