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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 결함’ 갤노트7 소비자들 1심서 패소…“인과 관계 인정 안 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배터리 발화 문제로 전량 리콜 사태가 벌어졌던 ‘갤럭시노트7’에 대해 당시 휴대전화 폭발로 피해를 입었던 사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이성진 판사는 3일 이모(36) 씨 등 3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휴대폰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 판사는 “갤럭시노트7 휴대폰의 배터리 결함이 있다고 보이지만, 외부 충격이 발화의 원인이 됐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화재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원고들은 방안에서 화재가 났지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이를 진화하려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화재가 났을 때 통상적인 사람들 반응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원고 측이 재판에서 제시한 동영상만으로는 정상적 사용 중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이 씨 등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 씨 등 휴대전화 발화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5명은 지난 2016년 12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용 불편에 따른 고통을 받았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 도중 2명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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