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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와해 의혹’ 삼성 관계자 3명 영장 기각…檢 “매우 유감”
-法 “범죄 다툼 여지ㆍ피의자 역할 등 구속 필요성 의문”
-檢 “사안 중하고 증거 확보…기각 납득 어려워”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던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협력업체 전ㆍ현직 대표 유모ㆍ도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 등 3명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3일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 부장판사는 윤 상무에 대해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씨와 도 씨에 대해서는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수사는 현재까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증거가 거의 완벽하게 확보됐기에 별다른 다툼의 여지도 있기 어려워 보이므로 영장 기각에 대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며 “검찰은 영장 기각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 규명을 위해 철저히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지난달 30일 세 사람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장인 도 씨는 특히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산센터 분회장 고(故) 염호석 씨의 뜻과 달리 유족을 회유하고 노조 몰래 시신을 화장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도 씨가 염 씨의 사망을 두고 ‘노조 1명 탈퇴’ 실적을 윗선에 보고한 정황도 파악했다.

윤 상무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노조 와해 공작, 일명 ‘그린(Green)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노조의 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기획 폐업 시나리오를 만들고 실시한 혐의다.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센터 전 대표를 지낸 유 씨는 2014년 3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기획 폐업 시나리오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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