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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경찰, 1억 미만 소액절도는 외면?…피해자는 끙끙
-5대범죄 포함 ‘절도’…경찰 ‘실적 안잡혀’ 소홀
-검거율 5년간 45.5%, 민원인들은 전전긍긍
-일선署 인력부족, 실적위주 수사가 문제원인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민생 민원업무에 경찰의 대응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발생 건수가 많은 절도 문제에 대한 민원인들이 불만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까지 경찰의 절도범죄 평균 검거율은 45.5%에 그쳐, 살인ㆍ강도ㆍ폭력 등의 검거율 80~90%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폭력범죄도 지난 5년 검거율은 평균 84.4%로 절도범죄 검거율의 두 배에 가까웠다. 

불이 꺼져 있는 서울시내 한 치안지구대의 모습.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절도와 살인, 강도, 폭력, 강간 등 범죄는 흔히 5대 범죄로 불리며 경찰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1억원 미만의 금액이 작은 절도 건수는 경찰에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처리하더라도 실적으로 언급되기 어려운 탓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한 사건이면 팀 차원에서 함께 협심해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들이 상당수”라고 털어놨다.

이에 절도 사건으로 민원을 접수한 피해자들의 원성도 커져가고 있다. 담당 조사관들이 문제 해결에 소홀하고, 아예 조사관 배정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29일 이태원 술집에서 가방을 분실한 직장인 정모(30ㆍ여) 씨는 사건이 있고 이틀 뒤에야 조사관이 배정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사건을 접수하고 일선 경찰들의 대응이 ‘감감 무소식’이었다”면서 “파출소에서는 ‘바쁘다’며 CCTV를 열람해 주지 않았고, 배정된 강력계 조사관은 기다리라는 말만 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태블릿을 절도당한 A 씨도 “물건 분실 당일 배정된 조사관이 ‘나는 잠을 자러 가야한다’며 다음에 얘기하자고 해 당황했다”고 하소연했다.

청와대 국민참여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절도사건을 대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게시글이 거듭 올라오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 원인에는 경찰의 인력부족이 있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일선 파출소와 지구대들이 부족한 인력 상황 속에서 운영되고 있어 민원 하나하나를 처리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절도사건을 담당하는 강력계 형사들이 맡는 사건은 한번에 10여건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적’으로 평가받는 고과체제 탓에 ‘실적이 되는 사건’에 더 집중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 경찰학자도 “경찰은 피해금액에 따라서 절도범죄의 경중을 따지고 수사에 들어간다”며 “아무리 재산범죄라고는 하지만 피해자의 아픔이나, 사회적 파장을 고려치 않는 이같은 수사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절도 문제에 소홀한 교육시스템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상반기 중앙경찰학교 신임과정 졸업생의 분야별 업무능력 조사에서 교육 수료생의 33.3%는 지역경찰(로서) 초동조치ㆍ사건처리 업무능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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