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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참사특조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항고해야”
항고 않은 공정위 문제점 지적

“피해자의 억울함 헤아려야”



[헤럴드경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에 대해 비판했다.

특조위는 1일 오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위원회를 개최, 임석규 출범기획단장으로부터 공정위와 감사원 등 관계부처 협의 경과를 보고받았다.

최예용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알려진 2011년 이후 7년여 동안 진상 규명을 하지 않아 특조위가 구성됐다”고 운을 뗐다.

최 부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신고자 수가 6000명을 넘고 이중 사망자가 1300명을 넘는다는 점을 지적한 뒤 검찰이 가해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사건에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피고인(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애경)이 원칙보다 더 억울해지면 안 된다는 형사법상의 법리에 앞서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헤아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최예용 부위원장(제공=연합뉴스)

검찰은 공정위가 지난 2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는데, 이를 비판한 것이다.

특조위는 공정위가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해 항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조위가 지난달 2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면담에서 항고를 요청했는데도 다음 날 공정위 전원회의는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장완익 특조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공정위원장과 감사원장을 만나 긴밀히 협의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는 항고를 요청하는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게는 향후 감사원에 감사 요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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