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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민 “유리컵, 사람 없는 쪽으로 던져”… ‘특수폭행’ 부인
폭행, 업무방해, 특수폭행 등 혐의



[헤럴드경제]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없는 쪽으로 유리컵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폭행 혐의를 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1일 “(조 전 전무가) 당일 회의장에서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조 전무가 매실 음료를 회의 참석자들에게 뿌렸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 전 전무는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매실 음료를 뿌렸다면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유리컵을 던졌다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조 전 전무의 행동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면 업무방해죄가 된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사진제공 연합뉴스)

경찰은 일단 조 전 전무에게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특수폭행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 적용을 위해 당시 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 중이다. 조 전 전무의 주장처럼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다면 특수폭행 혐의 적용은 어렵게 된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하게 된다. 반면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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