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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주거빈곤층 ‘지원주택’ 법적근거 마련
관련 조례제정 심의·의결
입주대상 선정·기관 등 명시
운영위·분과위 지정 규정도


서울시내 주거빈곤층이 ‘지원주택’을 공급받는 데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2018년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심의ㆍ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원주택을 정의하고 입주대상자 선정ㆍ지원, 지원주택 제공기관 등을 명시했다. 필요시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을 지정하는 데 따른 규정도 마련했다.

지원주택은 주거상황이 극히 불량할 때 혹은 적절한 주거를 영위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공급된다.

시는 이번 심의회를 통해 조례공포안 21건과 규칙공포안 12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조례는 다음 달 3일, 규칙은 같은 달 17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가출ㆍ성매매 등 위험에 놓인 10대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공포안’도 다음 달 시행한다.

이 조례는 위기에 처한 10대 여성을 위한 지원사업 내용과 예산 지원,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근거 등을 명시했다. 지원대상은 가출ㆍ성매매 피해 경험,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데 문제 있는 10대 여성이다.

시는 이번 심의회에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안’도 의결했다.

시공무원 음주 추태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내용이다. 특히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이 ‘견책 이상’에서 경징계 최고 수준인 ‘감봉 이상’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 음주와 관련한 비위행위를 사전 처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강공원에서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달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기자전거를 한강공원 내 운행제한 예외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도 의결, 학교보안관 운영대상이 기존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국공립 특수학교까지 확대되도록 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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