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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오늘 오후 항소심 선고
-주범 김양ㆍ공범 박양, 1심서 법정 최고형 선고
-‘정신질환 범행’ 김양 주장 받아들여지면 ‘감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두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30일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이날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18) 양과 박모(20) 양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양과 박 양은 지난해 9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설명=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주범인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정신 질환을 앓아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지 주목된다. 김양은 1심에서부터 이같은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양의 현실검증력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심리분석 보고서와 그의 지적능력을 ‘평균 상’이라 평가한 정신감정서가 1심 판단 근거가 됐다. 오히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을 고려해 계획적 범행이라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김양의 우울증을 진료해온 주치의가 항소심 법정에서 “상호작용에 본질적 장애가 있는 자폐 양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하면서, 재판부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김양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더라도 형량을 깎을 수밖에 없다. 형법 10조 2항에서는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양과 김양의 공모관계가 인정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박양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역할놀이를 한다고 생각했을 뿐 김양이 실제 범행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같은 주장과 달리 박양을 살인혐의 공범으로 인정했다.

여고 중퇴생인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은 김양과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계획하고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만 19세 미만인 김양은 성인인 박양과 달리 소년법 적용 대상자라서 최대 징역 20년까지만 선고받을 수 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출소 후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도 명령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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