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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폰트 홈피 제작 저작권 침해에 해당”
법원 “상업적 사용 50만원 배상”

인터넷에서 무료 제공되는 서체프로그램(폰트)이라도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비용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과거 지인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줬던 강모 씨는 2016년 12월 예상치 못한 소송을 당했다. 폰트를 만들어 판매하는 H사가 강 씨를 상대로 “폰트를 무단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강 씨는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H사 폰트를 무료로 내려받았고, 회사 이름 다섯 글자를 꾸미는데 이용했다.

재판에서 H사 측은 강 씨에게 폰트 라이센스 비용인 630만 원을 요구했다. H사는 홈페이지에 ‘개인이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만’ 폰트를 무상 이용할 수 있다는 저작권법 내용을 공지하고 있었다. 반면 강 씨 측은 “저작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배상을 하더라도 서체 파일 평균 가격인 5만 원을 기준으로 액수를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인 수원지법 민사합의6부(부장 염우영)는 강 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가 서체를 사용한 경위와 목적에 비춰보면 적어도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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