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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네탓 공방’…드루킹 수사 檢-警 갈등증폭
警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
警 “입증자료 부실…기밀 유출”


‘드루킹’ 김모(49) 씨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 수사를 두고 경찰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모양새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을 기각해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검찰은 경찰이 수사기밀을 외부에 공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시점에서 이번 수사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김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과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한모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한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김 의원에 대한 통신 및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금전거래의 성격과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를 통해 김 의원과 김 씨 간의 접촉 시기와 빈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검찰은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드루킹 수사와 관련해 강제 수사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경찰이 김 의원의 보좌관 한 씨의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하고 금융계좌 및 통화내역에 대한 영장만 청구하기도 했다.

이같이 영장 기각 사실이 연이어 외부로 흘러나오자 검찰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어떤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기각했는지 등은 수사기밀”이라며 “경찰이 외부에 이를 공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범죄사실과 수사 대상자의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가 부실했던 만큼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해야 한다는 것 검찰의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부실 수사 비판이 불거진 상황에서 영장이 잇따라 검찰에서 기각되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보고에 자세한 수사사항과 함께 드루킹 일당이 대선 전후로도 댓글 조작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 인사청탁이 의심되는 자료, 한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와 관련되는 자료 등을 상세히 적시했을 뿐 아니라, 김 의원이 이와 관련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까지 상세히 적시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검ㆍ경 수사권 조정 논의 문제로 이미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큰 사건 수사를 두고 서로 수사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현정 기자/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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