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관세청이 개설한 제보 채팅방을 통해 최근 2건의 내부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이명희 씨는 2011년쯤 회사 직원들을 통해 해외에서 명품을 밀반입했다.
[사진=SBS 8뉴스 캡처] |
이 정황을 구체적으로 아는 내부 인사의 이름까지 명시된 제보였다고 이날 ‘SBS 8뉴스’가 보도했다.
제보에 언급된 명품의 총 가격이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가법상 관세 포탈(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을 위한 밀수의 경우 물품 원가가 2억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조 회장 가족을 소환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환 대상에는 해외 카드 사용액과 관세 납부액 차이가 큰 이씨와 조현아·현민 자매가 우선 거론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1일과 23일 각각 조 회장 일가 자택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밀수 의혹이 짙은 명품 리스트를 작성했다. 관세청은 이를 조 회장 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비교하며 밀수 여부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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