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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 혜택 받는다
-올 5월부터 소상공인 상가ㆍ공장 시범사업 추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충남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저지대에 있는 상가 때문에 침수 피해가 늘 걱정이다. 소유 건물(1억원)과 재고자산(3000만원)을 민간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연간 16만원의 보험료가 부담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부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아 10만원 정도만 부담하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돼 한시름 덜게 됐다.

자연재해로 소상공인의 재산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6년 태풍 차바로 울산 태화시장 1176개 상가에 430억원의 재산피해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3250건의 상가 및 공장 피해가 발생했다. 많은 소상공인이 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일부 상가는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 만약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했다면 연평균 보험료 7만7000원 정도로 최대 1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 5월부터 소상공인의 상가ㆍ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전국 22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늘려 202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306만여 개 모든 소상공인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지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난관리제도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2006년 시범사업 개시 당시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자연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에 가입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일정기준의 근로자 미만의 사업자이면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34.0% 이상(국비 25%, 지방비 9.0%)을 지원받아 최대 66.0%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기존 보험료 보다 저렴한 수요자 맞춤형 풍수해보험이 출시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침수 발생확률이 높은 1층과 지하층만 가입하는 상품은 기존 보험료 보다 50% 정도 저렴하다. 또 온실의 경우 대설만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돼 기존 보험료의 10% 수준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문의는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5개 보험사를 통해 할 수 있다. 상세한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계조 재난관리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보험가입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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