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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기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강병호)는 구도심인 제기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해제 고시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제기5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제기동 136번지 일대 4만9088㎡ 부지다. 2006년 정비구역지정 신청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 악화, 주민갈등 등으로 10여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해 왔다.

단계별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6년 11월 구역 내 토지 소유자 1/3이상(36.45%)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지난해 8월 제기동교회에서 토지 소유자 75%의 참여 하에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재개발 사업찬성(정비구역 해제 반대)자가 50% 미만인 30.15%에 불과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의거 서울시장 직권으로 정비예정 구역 지정은 해제 됐다.

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내렸으며 사전예고 절차를 거처 5월 중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면 제기5구역 내 건물주는 앞으로 건축물 개량ㆍ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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