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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연루 의혹…윤중천 ‘별장 성접대 사건’이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PD수첩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대중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5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다시 언론매체에 등장한 ‘별장 성접대 사건’의혹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13년 세상을 발칵 뒤집은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사건’공개의 발단은 엉뚱한 데서 시작한다.

2011년 건설업자였던 윤중천 씨와 동갑내기 여성사업가 권 모씨의 불륜 동여상이 윤 씨의 아내에게 발견되면서 두 사람은 간통죄로 고소당한다. 경찰은 성폭행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고 동영상 촬영 등의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3년 당시 ‘별장 성접대 사건’의 장소로 알려진 강원도 원주 별장. [사진=연합뉴스]

2012년 말, 검찰 내에서 최고 간부급 인사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이에 경찰청 특수수사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초 권 모씨로부터 윤씨의 조카가 문제의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동영상 압수수색에 나선다.

그해 문제의 1분40초 짜리 동영상이 공개되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검찰 내에서 소문으로만 돌던 이름이 세상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문제의 인사는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법조계 인사인 김학의.

경찰은 동영상이 찍힌 장소가 건설업자 윤 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으로 이곳에서 사회 고위층들에게 성접대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 역시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성폭행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2014년 당시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힌 피해자가 “김학의 차관을 접대했다”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했지만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동영상 속 두 남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한 라디오에 출연, 김학의 별정 성접대 동영상사건의 검찰 측 무혐의 처분에 대해 “만약 정황이 아니라면 이 여성분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야 된다. 그런데 무고죄 고소도 없었다”며 “입증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됐다. 이쪽이 아니면 저쪽일 수밖에 없는 게 성범죄의 특성인데, 검찰이 기본적인 원칙 자체를 무시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때 당시 경찰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표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판결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느라 억지 논리를 동원하는 검찰”이라며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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