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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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11월 서울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 허위로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이 집으로 불러 3차례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했으며 따귀를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경찰에 거짓으로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A씨는 이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하는 등 교제하며 지내다가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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