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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협상계약 입찰 평가기준ㆍ방식 개정
-소프트웨어사업 기술평가 변별력 제고
-사회적책임ㆍ성실성 평가 도입 등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협상계약방식으로 집행되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입찰 평가기준과 방식이 바뀐다.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ITㆍ정보화사업 등의 입찰평가에 사회적책임ㆍ성실성,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수행실적, 경영상태 평가에 있어서 창업기업을 우대한다.

또 평가위원의 점수부여의 편중을 막기 위해 2015년 도입된 평가점수 강제보정방식을 폐지해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사업투입인력 평가에 있어 모든 참여인력이 아닌 ‘핵심인력’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 입찰자의 입찰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ITㆍ정보화사업 입찰에 있어서도 사회적책임 평가를 도입해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업체에 대해 감점(1~2점)을 부여한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를 임치하거나 임치확약을 하는 경우 최대 3점을 부여한다.

실적이나 경영상태에서 불리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에 대해서는 수행실적, 경영상태에 대한 우대평가제도를 신설해 수행실적평가는 최근 3년이내에서 7년 이내로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2억1000만원 미만의 입찰에서 경영상태평가는 만점을 부여한다.

제안서 평가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 중 핵심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에도 필요한 핵심인력만 기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3인 이하가 참여한 협상계약의 제안서 평가시 세부평가항목별 1ㆍ2순위간 점수차가 5%를 초과해도 5% 격차로 강제보정하던 것을 폐지해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이는 평가위원 명단공개, 공무원의제 도입 등으로 평가의 투명ㆍ공정성이 높아져 강제보정 필요성도 적어졌기 때문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기술변별력을 높이고, 입찰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공공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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