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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月 수백만원 자금 출처 의문
사무실 월세만 거의 500만원
20~30명과 작업 인건비·전기료
여론조작에 휴대전화 170여대
매크로 프로그램 입수도 의혹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드루킹’ 김모(48) 씨가 조직적으로 포털사이트에서 여론조작 활동을 해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김 씨가 조작 활동에 쓰인 자금을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 씨 등 민주당원 3명은 지난 1월 17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성 댓글에 600여개의 ‘공감’ 클릭을 해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네이버에 실린 기사 댓글의 추천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사이트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김씨 등 3명을 최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뒤 범행 동기와 여죄, 공범 여부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김모 씨의 블로그. [연합뉴스]

경찰은 우선 지난 1월에 저지른 범행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이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대규모의 조직을 꾸려 여론 조작을 했다는 정황이 하나씩 나오면서 이들의 자금 확보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들이 여론 조작 작업을 벌인 곳은 김 씨가 운영하는 경기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다. 이들은 이곳에 20-30여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여론 조작 활동을 펼쳤다. 출판사 사무실에서 수십여 명이 여론 조작 활동을 하기 위해선 인건비나 전기료 등의 경비가 필수적으로 쓰이기 마련이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비 충당 경위와 관련해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의 강의료를 받아 활동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강의료만으로 여론 조작 경비를 충당하기엔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사무실 임차료만 매달 거의 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이 여론 조작 활동에 사용한 휴대전화만 170여 대에 달했다. 이들이 범행에 필요한 경비만 최소 수백만 원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출판사 사업 수익으로 이를 충당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지만 해당 출판사는 지난 8년간 책을 출판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서 출판을 통한 수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이 다른 곳을 통해 활동 경비를 지원을 받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일당이 포털사이트에서 작동이 가능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입수한 경위에 대한 의문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매크로는 컴퓨터를 이용해 특정한 명령어를 반복해 자동으로 실행하는 특정 자동화 프로그램이다. 매번 클릭하거나 타자를 칠 필요 없이 미리 지정된 복수의 아이디로 로그인ㆍ로그아웃을 거듭해 특정 댓글을 반복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

매크로 가격은 약 50만∼100만원 선이지만 복잡한 작업일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미리 설계된 특정 작업만 수행하는 ‘맞춤형’ 매크로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보안 정책의 일환으로 아이디와 인터넷주소 등을 식별해 댓글 조작을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김 씨 범행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김 씨 일당은 매크로로 이같은 보안 기능을 무력화한 뒤 ’공감‘ 클릭을 600여 개나 했다. 대형 포털사이트의 보안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을 정도의 매크로를 사용한 것으로 고려하면 김 씨 일당은 고가의 매크로를 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했느냐가 핵심”이라면서 “이후 연관된 다른 여죄나 동기, 목적을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보낸 기사 링크만 3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김 의원에게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 메시지를 일반 대화방과 비밀 대화방을 통해 보냈는데 대부분의 기사 링크는 비밀 대화방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비밀 대화방의 메시지를 하나도 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김 씨가 매크로 사용이나 1월 17일 댓글 추천수 조작 사실을 김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씨 일당을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대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1건에 달린 댓글 2개의 추천 조작을 한 혐의를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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