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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거부·항소포기’… 박근혜, 남겨진 재판은?
국정농단 ‘항소 포기’ 이어
공천개입 공판도 불출석
항소심 검찰 주장 위주 심리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첫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 항소를 포기한데 이어 법정출석까지 거부하면서 재판 상황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천 불법개입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17일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정식으로 오늘 공판 기일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재판을 오는 19일 오전으로 미뤘다.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270조 2항에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고 부연했다. 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전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강행하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도 지난해 11월부터 이같은 방식으로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4일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뇌물 혐의로 첫 공판이 예정돼있다. 하지만 건강상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자필 의견서를 내는 등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법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에도 불구하고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주로 검찰 주장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11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이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결론난 삼성그룹 관련 220억 대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검찰이나 박 전 대통령이 문제삼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유ㆍ무죄를 직권으로 다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서야한다. 지난 2004년 1심에서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던 연쇄살인마 유영철도 검찰 항소로 법정에 선 전례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지정한다. 이 국선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방어하는 수준으로만 변론할 수 있다.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1심보다 유리한 결과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다수 의견이다.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에 대해 살펴볼 수 있지만, 검찰만 항소한 상황에서 이렇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검찰 항소 이유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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