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화재안전제도 ‘사람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합동 화재안전특별대책 발표

화재안전제도가 앞으로는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뀐다. 또 화재대응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력의 균형 배치, 국가 단위의 총력대응체제 강화 등이 추진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안전제도와 대응시스템을 근본적 차원까지 면밀히 점검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단계별로 지속 추진하기 위한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말과 올 초 제천과 밀양에서 연이어 대형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해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안전제도 개혁과 소방대응력 보강부터 국민의 화재대응역량 제고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화재안전제도를 시설 중심에서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안전약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은 공사장의 경우 화기취급 관리도 강화한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해 화염이나 연기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건물 층수나 면적 중심으로 설정된 현행 소방시설 기준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을 고려해 개선하고,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화재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화재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전기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및 부실점검 예방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화재대응시스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방력의 균형 배치, 국가단위 총력대응체제 강화, 화재안전정보통합DB 구축, 범정부 협력적 대응시스템 및 민ㆍ관 거버넌스 체계 강화, 화재안전산업의 혁신성장 동력화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화재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 요인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 7월 초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159억원을 포함해 총 44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부터 특별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방안전정보DB구축 등 우리 사회의 안전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장연주 기자/yeonjoo7@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