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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5년 전보다 2배 이상↑
-‘2017년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실태조사결과’
-노동계약서 작성 비율 23.8%→53.6% 향상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시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5년 전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7일 발표한 ‘2017년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지난해 53.6%로 2012년(23.8%)에 비해 29.8% 포인트나 증가했다. 또 부모 동의서 작성도 2012년 40.2%에서 17.2% 포인트 올라간 57.4%로 높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이행을 위한 기본 절차가 점진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2017년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개요[제공=서울시]

이번 조사는 지난해 6~7월 어린이ㆍ청소년, 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4252명을 대상으로 방문, 우편,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201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에 따라 어린이ㆍ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 각 부문에서 2012년보다 어린이ㆍ청소년 인권환경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우선 ‘어린이ㆍ청소년의 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7.9%의 아이들이 권리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2년 같은 질문에 44.7%였던 결과에 비해 인지도가 높아진 것이다.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시설 종사자의 87.1%, 교사의 75.1%가 각각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작 부모와 어린이ㆍ청소년은 모두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39.7% 만이 이를 알고 있다고 했다.

어린이ㆍ청소년은 권리 침해를 당했을 경우 신고하는 기관으로 경찰서(90.3%)에 신고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이어 서울시인권담당관 77%, 국가인권위원회 69%, 노동인권센터 45.3%, 신문고 4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체벌에 대해서는 2012년에는 아이들의 약 40%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지난해 조사에서는 28% 만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

이 밖에 어린이와 청소년은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번 조사결과 보고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sanction/14785453?tr_code=open)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창석 청소년정책과장은 “부모의 인권교육 확대 등 이번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2기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을 추진하겠다”며 “2020년 안에 ‘서울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를 재정비해 행복한 인권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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