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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2013년 삼성 ‘노조와해 의혹’ 근로감독 내부조사
-삼성 ‘불기소’ 결론 낸 근로감독관 불러 조사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삼성의 ‘노조와해 문건’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을 제대로 대처했는지 내부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관계자는 16일 “2013년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을 이번 주에 불러 근로감독 등 조사 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했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를 토대로 개선된 행정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권고안을 만들어 고용부 장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2013년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낸 서울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조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사진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2017년 8월 기자회견을 열고 무노조 경영 폐기를 요구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고용노동청은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폭로하며 불거진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에 대해 2016년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개혁위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의혹 대처 과정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2013년 9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근로 의혹이 제기됐지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개혁위는 올해 초 고용노동행정 개혁을 위한 6개 분야 ▷노동행정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권력개입 ▷외압방지와 15개 조사 과제를 선정했다. 조사 과제에는 불법파견 수사, 근로감독 행정 개선 및 노조 무력화, 부당개입 관련 실태 개선을 위한 조사가 포함됐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이날 열린 부내 정책점검회의에서 “당시 조사내용과 처분결과를 지금 관점에서 살펴보면, 미흡하다고 여길 만한 점이 분명히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부정하는 일부 사용자들의 위헌적 행위를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의 경우에도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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