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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소송 핵심은 배상금 아닌 국가책임 첫 인정”
유족 소송 맡은 김도형 변호사
“국가, 국민생명권 보호 인식부족
생명 구조실패가 참사의 본질
목숨값이 예방비용보다 싸다는
인식바꿀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요”


“3년 전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활동이 지지부진했고, 배는 언제 인양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나락 끝에 선 유족들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송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의미있는 첫 판결이 될 겁니다.”

국가의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에서 유족 측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원의 김도형(50ㆍ사법연수원 24기·사진) 변호사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 유족 362명이 국가와 (주)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째 진행 중이다.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희생자의 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은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에 실패해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소 제기 당시 일부 유족들은 “배상금을 받게 되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소송을 낼 수 없다”며 정부가 제안한 배ㆍ보상을 거부했다. 현재까지 3차례의 준비기일와 11번의 변론기일이 열렸다. 재판이 열릴 때면 30여명의 유가족들이 소법정을 가득 채웠다.

이 소송을 처음부터 맡아온 김 변호사는 배상금은 부수적인 것일 뿐 핵심은 ‘국가책임 인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족들이 더 큰 돈을 바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일각의 시각이 있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묻고, 사고의 진실을 밝힌 후 정정당당하게 법적 배상을 받겠다는 뜻으로 낸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국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진 적이 없다. 해경, 청해진해운 소속 선원 등 일부 관련자들만이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김 변호사는 “세월호 사태는 그 누구 하나만의 잘못이 아니었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 보호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고, 그 결과 생명 구조에 실패했다는 것이 참사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목숨 값이 예방 비용보다 싸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국가는 물론 기업들도 예산을 배정해 집단재난 관련 안전망을 구축하고,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방적 차원에서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사무총장 직을 맡을 당시 유족 측과 연이 닿아 이 사건을 맡게 됐다. 민변에서 부회장을 지낸 이유정(49ㆍ23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3명도 이 사건을 함께 맡고 있다. 쉽지 않은 소송이다. 김 변호사는 “비극적인 사건을 더 깊게 그리고 오랫동안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소송을 잘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부담도 컸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덕분에 망각하지 않을 수 있었고, 유족들을 옆에서 도울 수 있었다. 대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 2기가 출범하고, 선체 직립 작업이 곧 완료되는 등 진상 규명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을 들며 “침몰원인과 구조실패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져야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고, 희생자들을 편히 보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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