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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문준용 고소, 100% 내가 이겨…특혜 채용은 명백한 사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자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자신이 100% 이긴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더티 플레이를 한다”라며 “문준용 씨 특혜 채용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 위원은 “문준용 채용비리 문제는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 측에서 저를 허위사실로 고소했다가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안이다”라며 “졌으면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 페어플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엔 아들이 직접 나와서 또 고소를 한다”며 “청와대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누가 믿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하 위원은 “지금까지 문 대통령 측에서 저를 고소한 게 네번(그중 한번은 고소 위협만 하고 실제 고소는 안 함)이다. 모두 제가 이겼다”며 “이번이 다섯 번째 고소인데 하태경도 적폐로 만들고 싶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고소도 본인이 결백하다는 새로운 증거가 없기 때문에 100% 제가 이긴다”고 밝혔다.

하 위원은 “다만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거사를 2주일 남겨둔 청와대가 소모적 대립만 조장하니 개탄스럽다”며 “지금은 야당을 향해 오기 고소를 휘두를 때가 아니라 초당적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때 아닌가”청와대를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는 지난달 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같은 당에서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정준길 변호사,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또 대선 기간 당시 벌어졌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당원 이유미 씨,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과 바른미래당을 상대로도 총 2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청와대나 문 대통령과 무관하게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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