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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ㆍ인사 개입’ 안태근 기소 여부 오늘 결정
-외부 수사심의위원회가 결정
-인사 개입 여부가 기소 관건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13일 결론 지어진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공소제기,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 인사 25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심의에는 사건을 수사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 관계자와 피해자 서지현(45ㆍ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대리인,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하고 인사에 개입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수사심의위 결정에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심의위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문무일(57ㆍ18기) 검찰총장은 앞서 조사단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고 인사 보복을 주장하며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포함해 조직 내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조사단을 꾸렸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추행한 의혹을 받지만 당시 사건은 친고죄에 해당돼 현재는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서 검사가 주장하는대로 2014년 사무감사와 2015년 통영지청 발령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확실한지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다. 안 전 검사장은 사무감사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인사 발령 때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한편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41) 씨의 구속영장이 12일 밤 두번째로 기각됐다. 진 씨는 검사로 일하던 2015년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직 내에서 사건이 논란이 되자 그는 사표를 제출하고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 조사단은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법원은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범행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증거인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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