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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계 내고 출근”…연차사용촉진제, 누구를 위한 것?
-이철희 의원 “기업들 악용 사례 많아…관련법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연차휴가사용촉진제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들이 수당 면죄부로 악용하고 있는 ‘휴가촉진제’를 개선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통해 회사는 막대한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는 매우 부족하다고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기업은 휴가사용촉진제 도입이 의무화 되고, 휴가대장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지 않거나 휴가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 하도록 규정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는 휴가는 돈으로 보상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므로 의무적으로 다 쓰라는 취지로 지난 2003년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르면 연차휴가 만료 6개월 전에 휴가계획서 제출, 휴가시기 지정 등을 하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 휴가를 부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로자가 휴가를 다 쓰기 어려운 근로환경에서, 회사는 이 제도를 연차비 지급의 면죄부로 악용하기도 한다.

업무과다 및 대체인력 부족, 사내 문화 등으로 근로자가 정해진 의무 연차를 쓰지 못했지만 회사는 이 제도를 근거로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업의 73.7%가 수당을 지급했지만,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57.8%로 감소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함으로써 회사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지만, 근로자가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매우 부족하다”며 “제도 보완을 통해 악용을 차단하고,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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