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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4일부터 정당ㆍ후보 선거여론조사 금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는 14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의 이름을 내세운 선거 여론조사는 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6·13 지방선거’ 60일 전인 14일부터 금지되는 행위를 공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과 후보자는 “A정당 또는 B 후보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입니다”라는 식으로 명의를 밝히는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된다.

또 투표지와 유사한 모형을 만들어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역시 금지된다. 이 조항은 정당과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은 14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6ㆍ13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특정일ㆍ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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