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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산모 아파 산후조리원 입실 못하면 계약금 환급된다
-중도에 아파 퇴실할 때 위약금도 면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아기나 산모가 아파 산후조리원을 이용 못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일부를 개정해 그 근거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산후조리원은 작년 6월 기준 전국에 총 614개로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다.지난해 전체 산모·신생아의 46.6%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산모나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할 때 표준약관이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과 관련해 명확히 규정하지 못해 분쟁이 자주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 표준약관은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사유가 신설됐다.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때 입실하지 못하면 산후조리원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입실 후에라도 입원치료를 위해 퇴실할 때 이용자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

또 특약규정도 신설됐다.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약을 맺을 수 있다.

다만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어 손해 배상을 위해 모자보건법에 따른 사업자 책임보험 가입의무도 명시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한국산후조리업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의 의견수렴과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공정위소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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