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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금 30만원에 이자는 500만원?”…불법 사채 조직원 64명 무더기 검거
-12억원 대출해주고 챙긴 부당이득만 35억원
-가족 연락처 적게 하고 욕설ㆍ협박해 돈 받아
-이자 탕감 위해 통장 빌려준 채무자 20명도 입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소액 대출도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43배에 달하는 불법 고액 사채업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높은 이자로 대출을 갚기 어려워지자 가족들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도 상습적으로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동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대부업 총책 장모(24) 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일당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대출 이자 탕감을 대가로 일당에게 자신의 통장을 불법 양도한 채무자 20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들 조직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불법 고액 대출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신용이 좋지 않으니 일단 1주일 단위로 30~50만원의 소액을 빌려 쓰고 잘 갚으면 고액 대출도 해 주겠다”며 소액 대출을 알선했다.

이들은 3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대출해주고서 이자 20만원을 포함한 5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불법 이자 35억여원을 챙겼다. 실제 피해자들에게 대출해준 원금(12억원)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1년 사이에 모은 피해자만 1만1000명에 달했다. 피해자 중에는 30만원을 빌렸다 500만원을 갚아야 했던 경우도 있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추심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가족과 친인척들의 연락처를 요구한 뒤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전화로 욕설과 협박을 하는 수법으로 불법 추심을 해왔다. 특히 총책인 장 씨는 조직원들의 성향에 따라 수금팀 등을 따로 운영하며 불법 채권 추심을 조직적으로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원들은 모두 ‘김대리’나 ‘이주임’ 같은 가명을 사용하고 다른 조직원들과의 사적인 대화도 모두 금지되는 등 폐쇄적 구조로 운영돼왔다”며 “검거를 대비해 미리 암호 문구를 교육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에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직 사무실에서 대포 전화 200여대와 대포 통장 100여개를 압수하고 아직 검거되지 않은 일부 조직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괴롭히는 악성 고리사채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연이자가 24%를 넘는 불법 대출의 경우에는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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