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형에 징역 10년~15년형 확정
-‘성폭행 공모관계’ 인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이수 명령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전남 신안의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형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와 이모(35)씨,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12년, 10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 등은 2016년 5월 전남 신안 지역에서 일하던 여교사와 술을 마신 뒤 ‘데려다준다’며 함께 초등학교 관사로 이동해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최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18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7~10년으로 형을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 등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성폭행범 죄책을 함께 물어야 하는데,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개별 범죄를 각각 물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였다.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는 김 씨 등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형량을 크게 올리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도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