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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 100일②] 韓 최저시급 인상. ‘시애틀의 역설’ 혹은 ‘독일의 성공’
-최저임금 인상 후 독일 성공ㆍ시애틀 역설 거론돼
-시애틀의 역설은 많은 반박 받는 중
-최저임금 인상 ‘긍정평가’가 비교적 많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올해년도 7530원.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최저시급과 관련한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각 진영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인한 긍정적ㆍ부정적 효과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최저임금 인상 찬성 측에서는 ‘독일의 (최저임금 인상) 성공’과 반대측에서는 ‘시애틀의 역설’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독일의 최저임금 인상은 성공 = 지난해 8월 독일의 연방통계청은 법정 최저임금제 도입이 임금격차를 감소시켰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독일은 2015년 1월 법정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시간당 8.5유로(한화 1만1200원 수준), 기존 ‘노사간 자율협의’에 급여 산정방식을 맡겼던 독일 정부는 모든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했다. 단, 인턴과 직업훈련생, 근무를 시작한지 6개월된 직원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통일 이후 동서독간 임금격차가 심했던 독일에선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최저임금 정책이 시작되고 2년6개월여가 지난 2017년 8월 기준, 독일의 업종간 임금격차는 전체 0.2% 감소했다. 과거 법정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았던 업종의 경우에도 임금격차가 5.7% 줄었다. 신규 일자리가 40만개 이상 증가했고 2017년 2분기에는 독일 취업자수가 4420만명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전분기대비 +1.5%,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한 수치였다.

이에 독일 연방정부는 “최저임금제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해주는 과학적 지표로 제시됐다”고 극찬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단시간 노동을 줄이고, 장시간 일자리를 늘리면서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은 것으로 봤다.

▶ ‘최저임금 인상’ 되레 실업 가져와…시애틀의 역설 = 여기에 상반되는 것이 미국 시애틀의 사례를 연구한 워싱턴대 연구팀의 조사다. 지난해 미국 워싱턴대 연구진은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시애틀시의 최저임금 상승정책이 되레 최저임금 근무시간과 급여가 줄어드는 악영향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 시애틀은 2012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올리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한 시급은 평균 13달러. 워싱턴대 연구팀에 따르면 시애틀에서는 시급이 13달러로 오르면서 임금이 3% 올랐지만 일자리 수는 9만3382개에서 8만6842개로 7% 줄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9% 줄었고, 받는 급여도 125달러 줄었다. 또 최저임금이 1달러씩 오르면 취업 기회가 3달러씩 증발한다고 했다.

하지만 워싱턴대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반박하는 내용도 있다. UC버클리의 마이클 라이히 노동고용연구소(IRLE) 교수는 이같은 내용의 결과도출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분석이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됐다는 사실을 반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줄어든 저임금 노동의 일자리수만큼,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급여가 많은 직업으로 자리를 옮겼을 수도 있다.

▶ 실제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줄인다는 자료 적어” = 아직까지 승자는 독일의 최저임금 인상 쪽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는 연구결과가 더욱 많은 상황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연구는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김창환 미국 캔자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최저시급이 노동시장에 끼치는 효과는 학문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데다, 최저시급을 올리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게 경제학의 이론이지만 현실은 이론처럼 깔끔하게 최저시급을 올린다고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2002년과 2006년에 최저임금이 이번과 비슷하게 16.8%, 13.1% 올랐지만 여기에 대한 고용변동성에는 영항을 주지 않았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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